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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페트병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냅니다!

by 토스민 2022. 5. 4.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분리 배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투명한 페트병을 버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리세요

과거에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적으로 페트병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버려야 하는데요. 페트병을 버릴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라벨은 제거해야 하며 페트병을 찌그러뜨리거나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 왜 분리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유사폼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하면 년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환경과 경제적인 이슈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므로 동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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