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 여부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해를 낸 쪽이나 당한 쪽이나 가장 먼저 합의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합의는 절대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내버스가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경험이 없었기에 통원치료와 자동차 수리비, 약간의 위로금만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지만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 이후 갑자기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절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통사고 합의 취소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면 하단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로 생각됩니다.
1. 합의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2.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합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지정한 경우
보통 보험사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줄이고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교통사고를 처음 당한 경우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합의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 과정과 경위, 피해자의 상태, 합의 금액 등 합의 성립에 부정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고 경험이 없음, 지적인 수준이 정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의 빌미로 합의하였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합의금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지정한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가 손해가 당시 상황에서 추정이 불가능, 추가 손해가 더 중대할 경우 교통사고 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례로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섣부른 판단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필요한 치료와 검사, 원상복귀가 가능할 정도의 합의금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합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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